이슈정보
카페 내 취식 허용,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헬스장, 노래방 운영 재개, 카페 내 취식 허용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한다. 헬스장과 실내운동시설, 그리고 노래방 학원 등의 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하도록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도 운영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원래 1월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도 무관중으로 열리게 된다. 그리고 기존 2단계인 비수도권은 100인이상 행사금지, 스포츠 경기는 관중의 입장이 10% 이내로 허용된다. 백화점, 대형마트도 발열체크 의무화와 시식금지 등도 연장 유지한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었던 ..
2021. 1. 16.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