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노래방 운영 재개, 카페 내 취식 허용

 

카페 내 취식 허용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한다.

 

헬스장과 실내운동시설, 그리고 노래방 학원 등의 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하도록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도 운영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원래 1월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도 무관중으로 열리게 된다.

그리고 기존 2단계인 비수도권은 100인이상 행사금지, 스포츠 경기는 관중의 입장이 10% 이내로 허용된다.

 

백화점, 대형마트도 발열체크 의무화와 시식금지 등도 연장 유지한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었던 카페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의 일부 조치를 완화하였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졌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좌석 한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간격 1미터를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당연히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권고사항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간단한 음료와 디저트만 주문하였을 경우 매장에 머무리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안할 것을 권고하였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헬스장은 그동안 문을 닦오 있었지만 이번 연장에서 조건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시설면적이 8 제곱미터당 1명을 기준으로 인원을 받아 운영하는 조건이 붙었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활동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 준수하에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 좌석을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하여 대면 진행이 가등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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