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복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은 누구에게 해당하는걸까? 문득 궁금해졌는데요.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으며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도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 참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
대학생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공통사항
- 혼인 중이 아닐 것,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 이하 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거주기간: 최대 6년
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기간은 적용받지 않음)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혼인기간은 적용받지 않음)
공통사항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이하)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거주기간 : 최대 6년(단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청년계층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공통사항
- 혼인 중이 아닐 것, 무주택자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것
- 거주기간 : 최대 6년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거주기간 : 최대 20년
고령자
만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거주기간 : 최대 20년
※ 기타사항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행복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재선정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재선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 확인요망
(예외적으로 거주 중 대학생이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되거나, 청년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